정부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방은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전기차"의 세금이 크게 늘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자동차세 개편에 나섰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기차는 엔진이 아닌 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연간 10만원에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현 전기차 세금 약 1억5천만원인 테슬라 모델 X와 약 2억원인 포르쉐 타이칸, 5천만 원 이하인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의 니로ev등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세금은 "10만원"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전기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시장변화에 대응 하기위해 전기차 과세에 "무게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