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서울 신혼 부부 전세(임차보증금)지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현재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결혼 또는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대출금액 연3.6프로 1억 대출시 1달기준 이자 30만원 최장 10년까지 보장합니다.
계산방법 : 100,000,000 * 0.036 / 12 = 300,000
지원 내용
- 주택조건 :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프로 이내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프로 이차보전 / 최장 10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융자지원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융자취급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운영기간
2023.01.01 ~ 2023.12.31
사업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규모
8,000가구이므로 빠른 소진이 예상되오니
빠른 신청을 하셔 정부 서울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추가단서 사항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신청방법
신청절차 :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참고사이트 - http://housing.seoul.go.kr